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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정3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09:00 경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8세) 소유의 밭에서 위 밭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등이 바로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식재된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위 나무의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인 피고인의 요양보호 사인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지 못하는 감나무 1 그루, 석류나무 1 그루, 대추나무 1 그루를 톱을 이용하여 베어 버리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촬영) [ 피고 인은, 피해자의 나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밭에 물이 고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무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재산 피해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나무를 베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력 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재무 상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