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