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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답 십리에 32 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왕십리에 18 평짜리 아파트도 있다.

당신과 결혼하면 위 재산이 모두 당신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 하기는 커 녕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신용 불량 상태인 자로서 자력이 전무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9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권고 형 이하의 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