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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만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청구 전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차 본건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 부족,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피조사자의 특성 등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음’ 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에 근거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검사는 피부착명령 청구인에게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의 2에 기재된 일부 준수사항도 부과해 줄 것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6 고합 4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사건과 이 사건 2017 전고 6 부착명령청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특정범죄사건의 피고인이 소년법 제 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7. 2. 17. 위 사건을 소년법 제 50조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그런 데 특정범죄사건인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