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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20 2016가단53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2013. 3. 7.자 3,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7. 전남 보성군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면세유 구입을 위한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횡령한 3억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였고, 2016. 2. 12.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합채무라는 주장 피고는 동생인 E와 동업으로 D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위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고의 주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