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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24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D,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카드가 2019. 1. 1.경 수회에 걸쳐 국외[E]에서 사용되자, 피고의 직원은 2019. 1. 1.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한 뒤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였다.

다. 원고의 지인인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9. 1. 2.경 피고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 사건 카드의 사용정지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드의 결제계좌은행,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카드의 사용정지를 해제하였다. 라.

이후 2019. 1. 3.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이 사건 카드로 총 23,776,620원(2019. 1. 3.자 현금서비스 1,000,000원, 2019. 1. 12.자 카드론 20,000,000원 포함)이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카드를 이 사건 식당 카운터에 넣어두었는데, 원고의 직원이던 F가 2018. 12.경 이 사건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사고신고를 하고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2. F로부터 전화를 받고 임의로 카드사용정지를 해제하였고, 그 후 F가 2019. 1. 3.부터 2019. 1. 12.까지 이 사건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카드대금 23,776,72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이 정지된 사정에 비추어 그 사용정지를 해제함에 있어 카드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