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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2 2019가단6512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