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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1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3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흰색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흔들면서 도로 안쪽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50세,시각장애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