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11.23 2015노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동네 이웃임에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범행 직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더니 검찰 수사 이후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죄적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학력 속에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돌보아야 할 투병 중인 아내도 있어 피고인이 아니면 생계유지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생활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수법정도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한 다음,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