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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2가합37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535,91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0. 10. 피고 회사와 대전 동구 C 소재 A교회 성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선금 29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기간 : 2011. 10. 17. ~ 2012. 6. 30. 계약금액 : 2,907,6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선금 : 29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금 : 매월에 1회(특약사항 참조) 지체상금율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선금 및 공사계약 이행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1. 10. 11. 피고 조합과 ‘보증금액 291,000,000원, 보증기간 2011. 10. 12.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이행보증계약, ‘보증금액 290,763,000원, 보증기간 2011. 10. 10.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행보증계약(이하 위 2개의 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 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등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7.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일을 ‘2012. 12.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각 ‘2012. 12.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중단과 원고의 해지통보 그 후 피고 회사는 2012. 11. 8.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