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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2:30 경 서울 성북구 C 1 층 ‘D’ 음식 점 안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흥분하여 큰소리로 “ 이 새끼, 저 새끼” 라는 욕설을 하였고, 식당 주인인 E(50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에 격분하여 E에게 “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래 가만히 있어라

새끼야!” 라며 욕을 하고, 음식 값 중 일부만 지불하고 귀가하길 거부하면서 E에게 “ 씨 발! 돈 줄게!

내가 그 돈 떼어 먹냐

내가 집행유예기간인데 확! 너희들 이 새끼들” 이라는 욕을 하며 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0:05 경 D 식당에서 업무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 인치되어 유치장 입감 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사 F에게 “ 너도 경찰관이냐

고등학교 때 좆 밥 이었지 병신 아! 내가 너 얼굴 분명히 익혀 뒀어!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빈말하는 것 아냐!

”라고 욕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 피의자 입감 시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