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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6 2017가단3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162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원고가 2016. 6. 28. C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6차1626호)에 원고를 상대로 위 1억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9. 21. ‘원고는 C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2016. 12. 2.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채5344호로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