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8. 18. 선고 2015누37589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786(2015.0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323(2014.05.12)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

요지

2010.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예정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5를 개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누37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단2786 판결

변론종결

2015.6.30.

판결선고

2015.8.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1. 6. 30. 서울 ★★구 ★★로 8길 8 건물 249.89㎡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 12. 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725,04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서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계산하였다고 하여,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1. 9. 1.부터 2012. 5. 31.까

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계산하여 2014. 1. 1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300원(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2. 기각결정

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양도 당시에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었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

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칙 <제9911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

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

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

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

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

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

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124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

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

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

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

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 라 한다.

부칙 <제9897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5항의 규정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등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

하는 내용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를 개정하면서 2010. 1. 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중간정산 성격의 신고납부(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

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개정하면서 201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양도 당시에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에 따라 원고는 예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