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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22 2013고단1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5. 00:20경 속초시 청호동 미리내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D에 올라가 피고인 A는 랜턴을 비추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어창의 잠금장치를 잘라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어창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붉은 대게 35kg,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라골벵이 20kg을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기타 선박의 일부를 손괴하고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