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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3 일간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정한 후, 2018. 8. 10. 19: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분식 ’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D)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신협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체크카드 대여자 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이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