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주문 제1항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는 서울 금천구 D 소재 다세대 주택(총 3층)과 같은 금천구 E 소재 다세대 주택(총 3층)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 소유의 위 두 주택에 대하여 옥상방수공사(약 600만 원), 옥상싱글공사(약 930만 원), 외부페인트공사(약 470만 원)를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시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옥상 방수공사: 뒷집(D) 280만 원, 앞집(E) 320만 원 옥상 싱글공사: 뒷집(D) 옥탑지붕 싱글 및 태양열 온수기 철거공사 350만 원, 앞집(E) 옥상 기와 철거 및 싱글공사 580만 원 외부페인트공사: 앞집(E) 페인트 및 기와칠 공사 235만 원, 뒷집(D) 페인트 공사 150만 원, 앞집(E) 1층 싱글공사 85만 원
다. 원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4. 17. 10,000,000원, 같은 해
5. 14. 5,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완료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인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D 주택의 누수원인을 잘못 진단함에 따라 잘못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다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