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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73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는 서울 금천구 D 소재 다세대 주택(총 3층)과 같은 금천구 E 소재 다세대 주택(총 3층)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 소유의 위 두 주택에 대하여 옥상방수공사(약 600만 원), 옥상싱글공사(약 930만 원), 외부페인트공사(약 470만 원)를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시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옥상 방수공사: 뒷집(D) 280만 원, 앞집(E) 320만 원 옥상 싱글공사: 뒷집(D) 옥탑지붕 싱글 및 태양열 온수기 철거공사 350만 원, 앞집(E) 옥상 기와 철거 및 싱글공사 580만 원 외부페인트공사: 앞집(E) 페인트 및 기와칠 공사 235만 원, 뒷집(D) 페인트 공사 150만 원, 앞집(E) 1층 싱글공사 85만 원

다. 원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4. 17. 10,000,000원, 같은 해

5. 14. 5,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완료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인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D 주택의 누수원인을 잘못 진단함에 따라 잘못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다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