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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9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51세이 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 딸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 금 100,000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