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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밤~10. 5. 새벽경 광주 남구 B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