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2. 1. 22: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명 D, E, F 등의 예명을 가진 외국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위 업소의 상호 및 위치, 코스별 가격, 이용안내, 예약 전화번호 등과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프로필, ‘올짱, 키스, B.J, 앞판, 뒷판, 역립, 하비욧, 부비, 똥까시, 입싸, 청룡’ 등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광고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