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8.12.1.(71),2797]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용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5. 3. 31. 일단 본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이어 부대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에 지하저수조 방수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 중 건조 및 청소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도장공사만을 주식회사 성암텍스코트에게 도급주어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공사는 주식회사 용마가 1995. 1. 1.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도 주식회사 용마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