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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9:5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