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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64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개 명 전 이름 주식회사 C) 의 실질적 대표 이사이 던 D 와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위 B에 대한 10억 원의 유상 증자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성사시킨 후 피고인이 입금된 증자 대금을 보관, 관리하면서 D와 협의하여 위 B의 운영자금으로 이를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0. 경 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 1년, 월 임대료 15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위 G 공장의 일부를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가 임차하는 내용으로 F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B의 실질적 대표 이사이 던 D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8.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실제 위 B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일단 위 금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11.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2.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 녀 I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다음 위 B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현금 담보 또는 위 B에 납입하여야 하는 추가 증자 대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