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미수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고지서 미수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발행되는 납세고지서는 '재발행 납세고지서'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 임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4.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83,91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90,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이○○는 집배원으로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배달된 등기우편물을 받아 보관한다가 저녁까지 등기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었고, 원고에게 배달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도 원고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었으며, 위와 같이 넣어둔 등기우편물이 분실된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러한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나. 제4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제4면 제8행 다음에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각 추가한다.
다. 제5면 제3행 "지는 점" 다음에 "(이와 같은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에 대하여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배달된 등기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도 없었다.)"를 추가한다.
라. 제5면 제5행의 "제출하고 있는 점" 다음에 "{국세청의 납세고지 절차와 관려하여,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반송고지서 관리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고지서는 '납세고지서'라고 되어 있고,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발행하는 납세고지서는 '재발행 납세고지서'로 구분 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 2)에는 '납세고지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재발행이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