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4. 12. 선고 2010누31906 판결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777 (2010.09.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46 (2009.04.16)
제목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은행이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예금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319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8. 선고 2009구합26777 판결
변론종결
2011. 3. 22.
판결선고
2011.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90,132,184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191,277,32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