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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2고정4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1.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E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결제하여 줄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밴드 음악연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3. 각각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밴드 음악연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66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고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일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피고인이 주류 대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에게 ‘내가 아는 손님이 가니까 잘 해주라’고 말했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