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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22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4,082,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축사인 피고인이 건축설계 의뢰인으로부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 취급하는 건축심의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각 수수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미화 300달러를 뇌물로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공여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의뢰인이 청탁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사실은 의뢰인이 어차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용역대금 잔금 500만 원과 비슷한 금원으로서, 의뢰인이 위 금원 이외에 별도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소 의문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들이나 담당공무원 등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해외여행을 가는 공무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뇌물이 사후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