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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0729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전 1,383㎡ 중, 별지 도면 1 표시 1,9,10,30,29,28,27,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⑴ 원고는 2014. 11. 3.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D 대 524㎡ 및 지상 단층주택, E 전 349㎡를 매수하여 2014.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당시 위 D 토지 및 건물에서 소외 F 소유의 분할 전 C 전 2,148㎡를 거쳐 공로인 G 도로 109㎡(대한민국 소유)로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었다.

나. 그런데 F은 2014. 12.경 C 토지에 있던 통행로를 폐쇄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3. 17. F으로부터 C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5. 5. 28. C 토지에서 분할된 H 전 765㎡에 관하여, 피고는 C 토지에서 분할된 C 전 1,38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도면 2 참조). 라.

한편 기존 통행로 중 분할 후 C 토지에 있는 통행로는 별지 도면 1과 하단 부분에 존재한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감정결과(2018. 6. 18.자)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도면 1 중 “ㄴ” 부분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D 토지와 도로 사이의 통행로로 사용된 점, 원고와 피고는 기존 통행로의 계속 사용을 염두에 두고 C 토지를 분할 매수한 점, 현재 D 토지 및 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통행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도면 1 중 “ㄴ”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I, J, K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별지 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토지들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C 토지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