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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085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조한 현금 보관 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