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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8고단4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공소장에는 ‘2017. 7. 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용을 지급하다가, 2017. 8. 11. 렌트한 D 차량, 2017. 9. 1. 렌트한 E 차량, 2018. 2. 5. 렌트한 F 차량의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운영의 ‘C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가 G계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한 것이 있어 이를 회수하면 차량 렌트비를 주겠다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까지 D LF 소나타, E 올뉴K7, F 올뉴카니발 등 렌트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하였으나 납부하기로 약속한 렌트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렌트차량들을 렌트받고 렌트비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납내역, 장기차량임대계약서, 확인서,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렌트계약서 등 자료 제출 및 첨부 건), 고소장(내용변경), 렌트비용(표준), 미납금정리내역, 렌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첨부), A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