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를 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42,106,230원으로 상당히 큰 편임.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2014. 10. 23.경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