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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를 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42,106,230원으로 상당히 큰 편임.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2014. 10. 23.경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