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일대 13,310㎡의 I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아래와 같이 조합원이 부담이 될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1.『2011고정7544』사건 피고인은,
가. 2009. 4. 28.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상가 105동 2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키라에셋 사이에 “상업시설 컨설팅 용역계약”을 대금 120,000,000원에 체결하고,
나. 2010. 4.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이에이도시건축사무소 사이에 “친환경건축물인증대행 용역계약”을 대금 172,000,000원에 체결하였다.
2.『2011고정7758』사건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오마엠씨 사이에 “정기총회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정기총회 책자홍보, 조합원 참석촉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용역계약(기간 2010. 8. 12.부터 2010. 8. 19.까지)”을 대금 43,848,000원에 체결하였다.
3.『2013고정5996』사건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한국지오컨설턴트 사이에 “지하연결통로설계 용역계약(대금 385,000,000원), 출입구이설 설계 용역계약(대금 231,000,000원), 도로설계 용역계약(대금 55,000,000원), 흙막이설계 용역계약(대금 5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2011고정7544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45009호 이하 수사기록1권이라
함. ) :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1. 2011고정7758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33977호 이하 수사기록2권이라
함. :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