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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노3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B 과 공동하여 680,000원, 피고인 단독으로 3,032,000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유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LSD, MDMA( 엑스터시),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까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뒤 직접 투약하거나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고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폐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