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감면 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75 | 조특 | 1994-03-11
문서번호
재일46014-675 (1994.03.11)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