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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04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각 정정삽입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의 “2013. 12. 9.부터 2014. 12. 9.까지로”를 “2013. 12. 19.부터 2014. 12. 19.까지로” 정정함. 제2쪽 제14행의 “D와” 다음에 “사이에 E음식점에 관하여 2014. 6. 5. 보험기간을 2014. 6. 5. 24:00부터 2015. 6. 5. 24:00까지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과 2014. 6. 10. 보험기간을 2014. 6. 11. 24:00부터 2015. 6. 11. 24:00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각”을 삽입하고, 같은 행의 “화재보험계약을”을 삭제함. 제5쪽 제7행의 “바. 보험금 지급”을 “라. 보험금 지급”으로 정정함. 제5쪽 제10행의 “을 제2호증” 다음에 “을 제5호증의 1, 2”를 삽입함. 제7쪽 제14, 15행의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호증의 기재"로 정정함.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