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젠스토리(이하 피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16. 2. 15. 액면금 4,000만 원, 수취인 피고 보령생활건강, 지급기일 2016. 6. 30.로 된 전자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 003-20160215-000057764,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보령생활건강은 2016. 2. 15. 주식회사 코멕스라텍스에게 제1배서인으로서, 코멕스라텍스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제3배서인으로서 각 배서한 이 사건 어음을 각 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만기일인 2016. 6. 30.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피고 젠스토리, 배서인 피고 보령생활건강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젠스토리는 2017. 1. 19.까지, 피고 보령생활건강은 2017. 4. 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젠스토리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젠스토리는 피고 보령생활건강에 대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 보령생활건강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 보령생활건강은 코멕스라텍스의 부도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젠스토리가 피고 보령생활건강에 이 사건 어음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