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9개, 전화기 9대, 인터넷 전용 컴퓨터 10대, 서버컴퓨터 1대를 구비하고, 위 9대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속칭 ‘H’, ‘I' 등 실시간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서버컴퓨터에 남녀가 나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저장한 하드디스크 2개를 설치하여 위 각 방에 설치된 9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인PC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월 급여 1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G’에서, 손님 J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된 ‘K’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위 ‘H’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자 학생 통학 버스에 탑승해 사타구니와 사타구니를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 Vol.1', '치한 버스 여고생-L’ 등 교복차림의 청소년 여성이 성인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버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유료캠) 뽀얀피부 19세 고딩 빽보지. wmv’, '[애니]-Mapole Clolrs 1', '[애니]-파파러브 2화'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