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사찰의 종무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음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개인 불상 앞에 놓여있는 현금 5,000원권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3. 04:36경 위 C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삼성각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06: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위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4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18:3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에 이르러 위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76,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7』 피고인은 2019. 2. 25.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도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M(58세) 운전의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 앞에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덤프트럭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