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 기 피고인은 2014년 11 월경부터 2015년 7 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1702호에서 국내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2015. 11. 19.까지 명의 상 대표자 G) 의 실( 實)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 로부터 보험 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 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7. 경 F 보험 대리점에서 지인인 H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보험사 ’라고 한다) 의 ‘ 무배당 라이프 업 유엘 (UL) 종신보험’ 의 < 보험계약 청약서 > ;를 작성하고, 그 청약서를 피해 보험사 부 경지에 이 (GA) 지점을 통하여 피해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보험사에 보험 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 가입자 H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기 보험료 일부만 대납하면서 보험 모집 수수료를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865,421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