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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4가단5218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93,264원 및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진흥저축은행은 2006. 10. 27. 피고 A에게 2,750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고,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는 피고 A의 신청에 의해 2011. 10. 27.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4. 7. 20.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6,293,264원(= 대출원금 2,750만 원 지연이자 18,793,264원)이었다.

한편, 피고 A는 부산 강서구 C, D 일대 E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F’라고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진흥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진흥저축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5900호, 아래에서는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2015. 11. 13.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전부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3267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