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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5 2018가단121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김포시 F 전 1,914㎡ 중 각 4/99 지분에 관하여 1977.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