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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0: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4 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영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위 버스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