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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1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8. 12: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E에게 “팀장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네가 팀장이냐”고 소리쳐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F과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책임자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매장으로 보낸 편지를 보았느냐”고 위협하고, 책임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책임자 어딨느냐”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7: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G에게 “팀장 어딨냐, 팀장을 만나게 해 달라, 작년에 내가 탄원서를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느냐”고 소리치고, “나는 보통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 겁을 주고, G으로부터 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종업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네가 팀장이냐”고 묻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9 12: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G에게 “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치고, G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해 주려고 하자 "내가 아직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