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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39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3,11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21,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5,767,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첨부된 임금체불확인서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증 포함)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