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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30 2013고단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4]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3. 22:30경 안양시 동안구 K 건물 5층 소재 ‘L’ 고시원 입구에서,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를 제대로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고시원 접수창구의 유리 창문(25cm x 40cm, 시가 5만 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계속하여 화분 2개(시가 3만 원 상당)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화분 및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3. 22:55경 안양시 동안구 K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도너츠 상자 10박스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단69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09:50경 안양시 만안구 N상가 B-53호 소재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에서, 위 매장에 부착된 홍보표지판(휴대폰 100원에 판매)을 보고 사기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냥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사기꾼이다!, 이 새끼들 안 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위 매장 철문을 주먹으로 2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4]

1. 증인 J, Q, R, M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2013고단698]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