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20고단601』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10. 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11. 4.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57』
1. 2019. 11. 25.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25. 07:0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고 있었던 보안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2. 2.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2. 05:44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고 있었던 보안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 부근 화분 아래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6』 피고인 A는 2020. 2. 22. 04:2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 틀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