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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10 2011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피해자 D와 그의 동생인 E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여러 토지를 보러 다니며 E에게 위 토지들 중 하나를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E가 땅의 위치가 외지고 액수도 생각보다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은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여 두면 주변에 먹자 골목이 생기므로 가격이 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한 부동산은 제주시 F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서, 원래 2002. 2. 2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3. 3. 13. 청구금액 431,307,036원으로 국민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4. 5. 17. 형사사건의 피해 합의금 8,000만 원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인데, 2007. 3.경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기로 하고 대신 3,500만 원은 연말까지 지급하되,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청구금액(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추정)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어 조만간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금액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고액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사실, 위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