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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03:3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