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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7 2014고정9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F 25톤 덤프트럭의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비 2,571,756원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있던 위 덤프트럭을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