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1,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12. 12.까지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이사장이며,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5. 5. 13. F으로부터 밀양시 G 및 H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며 2015. 5. 13. 밀양시장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1,44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6. 11. 2.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마. 밀양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2017. 2. 13. 원고에게 취득세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1,440만 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032,800원 합계 91,432,800원, 지방교육세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503,280원 합계 7,703,280원과 농어촌특별세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640원 합계 3,851,64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위 각 본세 및 가산세 합계 102,987,7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D법 제19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원고를 대표하는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