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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145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33,971원 및 그 중 3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와 피고가 원주시 B건물 119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89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168,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68,000,000원은 2016. 2. 3.까지, 잔금 504,000,000원은 입점 지정일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80,000원, 2016. 2. 3., 같은 달 4.에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7. 이 사건 상가 건물 공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달 30.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준공되지 않으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금액 336,000,000원 전액을 2017. 10.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추후 지체상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각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